종교에 대한 정부의 숫자 놀음,
“19명? 99명? 공식 넘버링…가처분 신청 유예” 국민의 자유권 본질 침해, 서울·경기도 신청 고시…대전은 청계일보 제공 : 장지동 기자 [email protected] 얼마 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기·대전 일부 교회는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지침(정원 10%, 대면예배 최대 99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자유시민회복예배회(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