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보호관찰이란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 조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형법 제59조(집행유예의 요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 가해자의 연령, 성행위, 지능 및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4.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범죄 후 각종 양형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