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화물 등의 소화설비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특정 소화물 등의 소화설비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소화설비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제22조1 부자체점검 결과 소방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중대한 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 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4조(소화설비 등의 자체감시 결과에 대한 조치 등) 법 제23조1 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중대한 위반행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