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세요
최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완화해 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기준에 따라 이 유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반적인 변화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3자녀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태아와 신생아를 포함한 2자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공급 유형과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주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통적으로 같은 사본에 기재된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은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가입 계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주택의 경우 지역별 보증금 기준은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시·군은 200만원 이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소득 및 자산은 고려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후의 선정방법에서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여기서 경쟁이 발생하면 배분기준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배정한다.
이는 미성년 자녀 2명 25점, 3명 35점, 40점 이상; 6세 미만 자녀 1명 5점, 2명 10점, 3명 15점;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를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은 5점; 5년 미만은 10점, 10년 미만은 15점, 그 이상은 20점, 해당 지역에 5년 이하 계속 거주, 10년 미만은 10점, 그 이상은 15점, 저축예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점으로 총 6개 항목에 대해 100점을 부여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동일하나, 그 외 자격은 위와 다르다.
가입예정 계좌에 6회 이상 입금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를 충족하는 자,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이면 200%, 부동산 2억 1,550만원, 차량 3,708만원 이하이다.
또한 소득이 120% 이하, 혹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130% 이하일 경우 공급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상위에서 선정되지 않은 분들과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또한 전년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에 대해 1인 10%, 2인 20%의 비율이 완화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물량의 10%~15%를 배정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일반 조건과 점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유형 외에도 구독제도가 개편된 이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따라서 각 상황에 맞는 공급 유형이 어떤지 꼼꼼히 비교 분석하시고, 장단점을 꼼꼼히 판단하여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