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거나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구직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구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생계 불안 및 재취업 기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급여기간,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을 알아보세요.
실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
2) 재취업 활동은 활발하나 취업이 되지 않는 자
3) 회사를 그만둔 사유가 비자발적이며 계속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구직 워크넷
– 구직등록 워크넷(https://www.work.go.kr)구직신청은 구직신청 전 사업주가 전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APP에서 접수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실업 신고까지 10일 정도 소요)
2) 적격 지원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듣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고용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수강
3) 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4) 구직급여 신청
– (1)~3))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입사지원 후 구직활동 및 종료시기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중에 지급되며, 취업하거나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표에 기재된 연령은 퇴직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28세 청년이 9개월 동안 일하다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0일로 짧았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금액을 시뮬레이션하는 서비스입니다.
1) 고용보험(https://www.ei.go.kr)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이용하여 아래 표를 작성하신 후 시뮬레이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1)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모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실업인정 초등교육), 자격지원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자격신청서 제출, 온라인 구직카드 조회, 영수증내역조회, 재취업수당 조기신청,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 실업급여 서비스 이용
실업급여 수급기간
50세 이상이고 최소 10년 동안 근무한 경우 270일의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