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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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 안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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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연령
– 출생년도가 1953~1956년인 경우 : 노령연금은 61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6세부터 지급
– 1957년~1960년생 : 노령연금은 62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7세부터 지급
– 1961~1964년생 : 노령연금은 63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 노령연금은 64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9세부터 지급
– 출생연도가 1969년 이후인 경우 :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지급
노령연금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있는 수급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단,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및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기한
–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한 기간은 최근 5년까지 소급하여 지급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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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 전자민원 선택 – 본인인증 선택
2.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선택 – 연금수급금 청구 선택
3. 수급자격자 확인 결과에 따라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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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방법
1. 노령연금 청구서 작성
2. 조기노령연금 청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