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대응 보증한도 초과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안녕하세요 포커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보증 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편집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실제 용선권을 이용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직접 낙찰이 용선자의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제 경매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B는 2019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신고하고 확정 날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도 성립했다고 한다.
이후 임대인이 계약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임대인은 임대차 등록이 완료된 다음 달에 보증금의 임차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작년 B씨는 단독으로 색입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입찰했고, 약 66%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전세권을 전세권으로 등기하여 전세권을 등기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을 소유권 취득의 지렛대로 삼아 부동산 등기상 다른 권리의 설정보다 입주신고, 확정일자 및 만기일이 앞선 ‘선순위 임차인’과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 날짜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며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하지만 1년 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C는 2억원짜리 집을 2억5000만원에 구입하고 보증금 2억원을 내고 입주해 입주신고, 정기납부, 임대차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C씨는 이후 집을 경매에 부쳤고 1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조치 없이 움직이면 저항력을 잃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퇴거 시 우선임차인의 지위(반대권, 우선변제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증도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포커스공인중개사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1 아트윈푸르지오상가 10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