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화물 등의 소화설비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특정 소화물 등의 소화설비 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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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화설비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제22조1 부자체점검 결과 소방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중대한 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 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4조(소화설비 등의 자체감시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23조1 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중대한 위반행위, 나. 소방펌프의 고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소방펌프(가압급수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력감시소 또는 소방설비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소화기의 고장 또는 소화기와 연동된 소화설비의 작동이 불가능하여 자동으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경우
3. 소화관 등이 막히거나 막혀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파손 또는 제거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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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사 등은 자체 모니터링 중 중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즉시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제22조1 부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규제소방장비등의 수리·교체 및 정비 실시계획서(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결과 및 실시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소화설비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장 및 소방기술사(이하 “소장등”이라 한다)가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 제22조1 부 각 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부록 9 양식소방설비등 자체점검 ​​결과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 소방서장이 정하여 고시 소화설비 등의 점검표를 동봉하여 책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받거나 자체평가를 실시한 자 제23조섹션 3자체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부록 9 양식소방장비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전자보고서를 포함한다)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에

1. 관제요원 배치 확인
2. 부록 10 양식소방설비 자체평가 결과 이행계획 등
③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결과서를 작성한 관계인은 소방설비등의 자체점검보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등의 자체점검 ​​결과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후 실시계획의 완료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단락에서 관련자에게 통지하십시오. 다만, 소방설비등의 수리·교체·점검 등의 범위나 절차가 복잡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서비스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1. 소방시설등의 기계·장비를 수리·보수하는 경우 :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2. 소방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한 경우: 통보한 날부터 20일 이내
⑥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실시계획을 완료한 관계인 부록 11 양식소방설비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신고서(전자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서 소방서장.

1. 시행계획별 전후사진 증빙서류
2. 소화설비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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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정소방대상물을 취급하는 자는 제3항의 실시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제위 기한 내에 완료하고 실시계획 완료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 완료 결과가 잘못되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 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실시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완료되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대통령령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이행이 소정의 사유로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 경우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전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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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실시계획의 완료 연기) 제23조섹션 5 제1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번아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
3. 가까운 사람의 질병, 사고, 장기 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특수관계회사의 부도 또는 부도 등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실시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섹션 5시행계획 완료 연기를 요청하려는 특수관계자 행정안전부의 규제연기 신청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⑥ 소방관제소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주체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