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도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란?
5명 이상 우선순위가 부여된 기업~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풀타임 일자리로 고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정보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분할 | 추구하다 | 청년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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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콘텐츠 | 새로 고용된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0,000원초기 설정 후 2년 재직 시 일시금 480만원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
신청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전년도 강제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 외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
개편의 필수 내용 2023
- 참여 기업에 대해 재무 건전성 검사 (매각) 도입.
– 참가신청 당시 1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는 기업은 연매출(2021년 또는 22년 중 택1)이 일정* 이상* 이상이어야 펀딩 대상에 포함됨
* 회사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목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성장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택·학교가 없는 청소년 및 탈북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개편
2022년 입사자 1년간 960만원 지원 → 2023년 입사자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 월 60만원 × 첫해 12개월, 2년 재직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
5인 미만 기업도 성장유망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대상으로 2022년과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22)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 (2023)월 60만원 × 첫해 12개월 지급, 2년 재직 후 각 480만원
참여 방법
- (참여) 청년일자리추진사업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원단체를 지정하고 온라인 참여 확인을 거쳐 청년을 채용한다.
- (신청절차) 사전 참가 신청(후원) 후 청년 고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요청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