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 지불을 연기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을 뽑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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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 보자
조기 수령인의 국가 퇴직 연령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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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Year 수혜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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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수령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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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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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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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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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56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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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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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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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960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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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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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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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64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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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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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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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96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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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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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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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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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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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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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생년월일 1969년 이후 65세부터 국민연금 픽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에, 65세부터 연금 당신이 받을 때 5년 정도 공백기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 당신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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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조기퇴직 시스템이 생성되었습니다 연금이 조금 낮아도 5년 일찍 받고 싶으신 분 일찍 복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인출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급자는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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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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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기입학 연령요건 충족자
② 수입이 없어도 된다.
국민연금 조기인출의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인출액은 조기인출 연도의 6%이다.
컷이 진행 중입니다.
즉, 3년 일찍 받으면 18%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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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국민연금 후불연금을 신청하면 1년 연기 시 연 7.2% 받는 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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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년 동안 원래 유예 혜택의 36%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인출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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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원금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수령하므로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인출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인출 신청서류
- 1차 아이디
- 2. 연금수령계좌원부 사본
- 3.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제시
- 4. 연금지급권
- 5.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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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인출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나 신청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은행 계좌 사본, 결혼 증명서, 연금 지급 자격, 나만의 스탬프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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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 연금을 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는 전화로 사전 문의 방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