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확인서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결혼이 일생 일대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인 것처럼 이혼도 다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다시 서는 것이어서 또 다른 중요한 선택임에 틀림없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당초보다 더 좋은 출발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일생 일대의 중요한 선택으로 내렸다 이혼은 사람마다 이유가 다양하고, 단편적인 이유에서 선택한 이혼은 아니므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결정했을 겁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기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점을 발견하고 동의했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혼인 해소하기보다는 당연히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협의 이혼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협의하고 이혼했다고 해도 합의 이혼의 확인서를 작성한 개수,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혼 신고까지 완료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 이혼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혼인 의사에서 부부 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및 이혼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아이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서 합의하는 관할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의 이혼 성립 조건은 ① 진정한 이혼 의사의 일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성격 불일치, 불화, 금전 문제 등 이혼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고,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만 되면 좋습니다.

이혼 의사는 가정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 이혼 신고서가 수리될 때도 존재해야 합니다.

② 의사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혼 의사의 합치에는 의사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혼 후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통상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의뢰인의 경우 법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합의서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극한의 상황이 아닐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해소를 원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늘품은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통해 두 사람의 이혼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까지 정확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로는 ①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②신청 후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③이혼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④양육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체할 법원의 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해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위배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⑤부부가 함께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확인서등본 1통 및 협의서등본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1통씩 교부합니다.

⑥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은 상실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되고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더라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제출할 신청서류로는 ①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②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③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④이혼신고서 3통 ⑤주민등록등본 1통 ⑥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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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영화 에반 올마이티 (Evan Almight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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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영화 에반 올마이티 (Evan Almighty, 2007)법무법인 늘품의 작은 친절이 의뢰인의 삶을 변화시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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