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사업

청년 취업 도약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란?

5명 이상 우선순위가 부여된 기업~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풀타임 일자리로 고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정보는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분할 추구하다 청년
목표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인원 평균 5명* 이상인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유망기업, 지역기간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특수고용촉진산업 등은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 소비자 유흥업소, 국공립기관, 임시직 및 일용직 알선업체, 근로자 배치, 임금 ​​체불, 직장 중대재해 등
    기업 등은 참가 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참여요건 및 참여제한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용지침」을 참조한다.

  • 모집 당시 6개월 이상 실직한 만 15~34세 청년층,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촉진비 지원대상 졸업자 이하, 국민고용지원사업 대상자, 실업자, 청소년 챌린지 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자영업자, 고졸자
    졸업 후부터 취업까지 12개월 미만의 보험 가입 기간을 가진 청년도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됩니다.

  • 고용주의 배우자, 직계 조상, 외국인, 고용 당시 다른 연방 또는 지방 정부, 고등학교 또는 대학 노동 보조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
  • 청년의 구체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도약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콘텐츠 새로 고용된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0,000원초기 설정 후 2년 재직 시 일시금 480만원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신청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전년도 강제고용보험 피보험자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 외 100%)까지 지원(최대 30명)

개편의 필수 내용 2023

  • 참여 기업에 대해 재무 건전성 검사 (매각) 도입.
    – 참가신청 당시 1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는 기업은 연매출(2021년 또는 22년 중 택1)이 일정* 이상* 이상이어야 펀딩 대상에 포함됨
    * 회사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목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성장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택·학교가 없는 청소년 및 탈북청소년을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개편
    2022년 입사자 1년간 960만원 지원 → 2023년 입사자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 월 60만원 × 첫해 12개월, 2년 재직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

5인 미만 기업도 성장유망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대상으로 2022년과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22)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 (2023)월 60만원 × 첫해 12개월 지급, 2년 재직 후 각 480만원

참여 방법

  • (참여) 청년일자리추진사업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원단체를 지정하고 온라인 참여 확인을 거쳐 청년을 채용한다.

  • (신청절차) 사전 참가 신청(후원) 후 청년 고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요청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