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요건, 상해죄와의

개인 상해 조건

현대인은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른바 ‘신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리적 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체상해 중죄 성립요건은 매우 광범위하고 신체상해중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격만 아니면 폭행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죄 성립요건을 폭행죄가 직격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먼저 신체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고의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여 그 완성도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의 신체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폭행이 아닌 폭행에 해당한다.

이처럼 폭행죄는 범위가 매우 넓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연루될 경우 유죄가 되기 쉽다.

따라서 부당한 연루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목을 잡고 폭행?

“목걸이만 잡는 것만으로 폭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교실에서 엎드려 누워 있던 학생을 강제로 들어올린 고교 교사가 폭행죄로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을 선고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소개합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교사는 수업시간에 책상에 누워 있던 학생 B에게 일어서라고 했다.

하지만 B는 듣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두 차례 직접 고발했고,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부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고 이에 B씨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고 화가 난 A씨는 “억울하다”며 협박했다.

: “저도 끝까지 가는 녀석입니다.

결국 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교사는 벌금 500만원과 관련 방송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가 예민한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해 B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정서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신체를 때려서 폭행죄를 성립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목줄을 잡아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손목을 난폭하게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격과 부상의 차이점

부상은 종종 신체적 상해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두 내용의 공통점은 ‘남의 몸을 해치는 행위’가 공통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폭행과 폭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체 상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의사 면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체상해로 범죄가 성립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은 계속된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폭력행위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신상해죄가 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치병 또는 불구병에 걸리게 된 경우에는 중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에 해당하면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폭행죄 성립 요건과 폭행과 폭행의 차이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처만 고려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수면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 장애는 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당하게 관련된 일에 연루되었다면,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동네 경찰 다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