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대한 정부의 숫자 놀음,

“19명? 99명? 공식 넘버링…가처분 신청 유예” 국민의 자유권 본질 침해, 서울·경기도 신청 고시…대전은 청계일보 제공 : 장지동 기자 [email protected]

얼마 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기·대전 일부 교회는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방역지침(정원 10%, 대면예배 최대 99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자유시민회복예배회(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재연)는 11일 “수도권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대전지역. 대전은 이미 서명했고, 서울과 경기도는 오늘 국민의 자유를 위해 서명할 예정이다.

최근 법관심판으로 정의가 사라졌다.

, 생각밖에 못하는 용사들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의지할 산. 용감한 판사님이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서 오늘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예자옌은 “종교(숭배)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당연하게 여기는 정부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다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권력.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독재와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역사의 기정법”이라고 말했다.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