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이란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 조건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형법 제59조(집행유예의 요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조건) 가해자의 연령, 성행위, 지능 및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4.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범죄 후
각종 양형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보호관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전과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석방된 것으로 보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결격 이상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건의 상황은 비교적 경미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보호관찰일로부터 2년의 면제기간이 있으며, 만료 후 보호관찰의 효력이 소멸되어 면제 이후에는 전과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수사기록자료에는 공소유예가 남게 됩니다.
사기를 당해 대출을 하게 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기타 과태료 유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 및 보호관찰 강제추행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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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인출장부 지원, 사기방조 등 공소유예 사건에서 증거인계 대포 통장 사용에 대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