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 참고: 2021년 일본 도쿄지방법원 영화를 10분 만에 요약해 유튜브에 올리는 이른바 ‘퀵 무비'(접미사가 붙은 한국 영화 유튜버와 유사)에 대해 ‘배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됐다.

당시 원고측 13개 영화사는 200엔(약 원)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모든 조회수에 대해 5억엔(약 5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1. 대법원 요지 2023. 1. 12. 판결 2022다270002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대법원은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사유 없이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을 더한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얻었더라면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상금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혜자라도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원고가 생략한 이 원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부당이득의 공개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지 아니하는 것은 피고가 부당이득의 공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존재했습니다.

대법원 2023. 1심 12문단 2022다270002 판결)


민법 제741조(부당이윤의 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건의 개요

학교 A사는 B사 직원으로부터 콘텐츠 제작 파일 및 소스코드(이 경우 프로그램)의 사본을 전달받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A평생원격학습원과 C평생원격학습원의 원격교육 강의 내용을 입수하였다.

이 경우 학교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원고에 의해 B 회사에 제공되었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학교 회사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C센터에서 제작한 콘텐츠(피고 프로그램)가 해당 사건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6년 2월경 C센터는 A학원에 인수됐다.

피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2014~2016년 사이에 상호재산을 취득한 책임이 있다고만 주장하였지만, 1심에서는 피고가 2016년 2월 이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이용자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요금 청구가 추가되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을 더한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했다면 사용 대가로 지불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판결 2014다82385 참조), 위의 상금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혜자라도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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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사용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권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은 따라서 상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