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장성 조사…(2023.2)

김현미 시절에는 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 과세했다.

일제 조사 때 미등록 임대업을 전수조사했을 때 얻은 내용이 생각난다.

빌라왕 사건 발발과 함께 보증보험 논란이 일자 “직무유기 과태료는 왜 안 내냐”며 2021년 8월 18일부터 환급 유예 1년을 임박했다.

그 이후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2023년이며 모든 임대 사업자는 갱신할 때마다 채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베라왕 사건 발생 후 이를 단속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고, 임대사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였다.

임대 사업을 제대로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란…

2020년 8월부터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인데 단 한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추가등록인데 임대사업이 해지되기 전까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보증보험은 매번 갱신된다.

매번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제 의무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제대로 서명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임차인도 내야 하고, 임대인의 사업도 부담이 되니 실무 현장에서 어느정도 조율을 합니다.

렌탈 사업자도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집이 한두 집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세 집 이상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