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민사검사, 대출받다

얼마전 안양민원대리인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안양에 사는 A씨입니다.

빌린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상황이 급박하다”며 “금전 회수를 위해 조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용증이 있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차용증의 내용을 쭉 훑어봐야 해서 차용증의 내용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1년쯤 지나서부터 매달 분할납부하기로 하더군요. 그전에도 이자를 받지 않고 썼다.

A씨는 송금한 지 얼마 안 돼 서둘렀지만 상대방이 조정을 해줘서 먼저 차용증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시간 혜택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에게 시간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기한 내 소득은 채무자 B씨에게 귀속돼 특별한 사정은 없고 A씨가 급하거나 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그냥 쓸 수는 없다.

그는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A씨에게도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안양에서 민사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실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빌린 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은행 송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인정하는 서면 또는 녹취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방향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인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 이력이 있더라도 돈을 주거나 투자하는 등 돈을 받을 전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증여나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을 엄격히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이 지나도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1년 안에 갚아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갚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갚기로 했고, 이 또한 약속(계약)의 내용입니다.

앞서 안양에서 민사대리인을 구했던 A씨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할지 알 수 없었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환불을 받지 못한 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셔서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기록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록 및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증거 확보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하므로 혼자보다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돈을 빌리면 민사소송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복잡하다.

안양 민원법률사무소에 오시는 분들도 소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