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순신 부실검증, ‘검찰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 경찰청 국정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순신 변호사가 사임한 뒤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정 변호사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약한 검증 시스템에다 현 정부의 ‘검찰 가족 배려’ 분위기도 한몫했는지 의문이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대법원 소송을 벌이는 등 2차 경범죄의 범인이 사실임이 확인돼 취임 하루 만에 사퇴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인사담당관은 ‘검증 가능성의 한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동 관련 사안을 심사하는 법적 한계로 인해 후보자 본인이 아닌 문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와대 측은 “검토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 사건에 대한 정 변호사의 반응은 201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고검장’으로 언급돼 있었고, 검찰은 정순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담당관이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 변호사의 평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청와대 측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알기가 매우 어렵고, 경찰 수사에서도 걸러지지도 않았다”며 결국 책임은 경찰에 넘어갔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그룹과 대통령비서실 산하 공공기율비서관실이 최종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인사심사를 담당했다고 했다.

두 단체의 수장은 윤 총장과 검찰 재임 시절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시원 국무장관이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의 동기인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검토해 임명하는 데 ‘검찰 온정주의’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에서 직원 파산 검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에는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송옥렬 등 장관 후보들이 줄줄이 말에서 떨어지는 등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

현시점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 전담인력 개편부터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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