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상업용 부동산 수수료 산출 방법 요약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6.8%가 창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창업하고 싶은 이유는 복수 응답이었는데, 1위는 ‘고용 불안으로 인한 은퇴 준비’, 2위는 ‘급여의 고정수입 외에 추가수입을 벌기 위해’였다.
카페와 레스토랑이 창업 분야 중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판기와 무인매장 창업이었다.
예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창업을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급여 외에 추가수입을 벌기 위해 입지 좋은 상가를 잠시 돌아다니며 무인자동매장을 차렸다.
과거에 오피스텔과 원룸 임대차 계약은 많이 했지만, 상가 건물을 찾는 건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었다.
(사업을 시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당시에는 자본도 부족하고 사업도 시작할 수 없었지만, 이 작은 도전이 저에게 상업용 부동산 임대와 매매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와 매매 비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업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율 2. 상업용 부동산 임대수수료 3. 상업용 부동산 매매비용 계산 4. 전세중개수수료란? 1. 상업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율 먼저 부동산의 종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크게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업용 부동산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중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매매, 교환,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금액의 0.9%의 상한율”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중개수수료와의 차이점은 상업용 부동산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상한율을 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상업용 부동산 임대수수료 이제 임대중개수수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전세제도가 거의 없고 대부분 월세로 임대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업용 임대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 x 100″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2천만원 + (100만원 x 100) x 0.9% = 108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10%를 더하면 중개수수료는 1,188,0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네이버에서 편리하게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동산 유형으로 ‘주택 외 부동산’을 선택하고 거래 지역을 전국으로, 거래 유형을 월세로 설정합니다.
협상된 수수료율을 0.9%로 설정해 보세요. 예시와 같은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업용 매수 복리수수료 계산 상업용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상업용 부동산 매수 시 복리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리수수료 계산은 임대보다 훨씬 쉽습니다.
매수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0.9%의 동일한 상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 매수가가 5억원이면 중개수수료는 5억원 x 0.9% = 450만원입니다.
4. 보증금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업용 부동산을 살펴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높고 경기도 좋지 않아 보증금을 모아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전세금은 국내법상 인정되지 않아 법적인 틀 밖에서 협상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금의 정의가 법적으로 정해지면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요구하면 중개인이 협상하여 가격을 조정하면 중개수수료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전세금의 1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세금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자체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비밀리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행정서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최근 부동산 가격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보증금 선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듯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보증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불법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업용 부동산 임대수수료, 매매수수료, 보증금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자본이 많이 필요하므로 중개수수료를 아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친해져서 좋은 매물을 골라서 수수료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