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딘가를 부딪쳤을 때 피는 나오지 않지만 멍이 드는 경우는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허벅지에 심한 멍이 든 적이 있는데요. 심하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멍이 가라앉는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멍은 외부 충격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피부 아래로 출혈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멍이 보이면 바로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멍이 커지는 것을 막고 진정시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온찜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위에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피부세포의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주소 이전 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하면 변경된 주소를 주민센터에 알려주게 됩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또한 이사를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옮겨졌는데 새로 기록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회사 주소가 변경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대표자의 자택 주소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대표이사의 주소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필수기재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본점 소재지 외에도 법인 대표자의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기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인회사 내 특별한 절차 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님 주소가 변경된 사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변경된 사유의 기준은 전입신고일입니다.
본점 이외의 지점도 운영하고 있다면, 3주 이내에 지점 등기소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점에 비치된 지점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점이 있는 경우 2회 이상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진행하기도 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대 500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대표자의 주소변경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등기신청서,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이력이 담긴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변경 절차는 이전된 주소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위 서류를 준비하여 본점 등기소와 지점 등기소에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3년의 만료기간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 주소 이전인가요?
만약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이 아닌 법인 주소 이전의 경우 법인 사업자 주소 변경은 개인 사업자보다 더 꼼꼼한 절차가 따릅니다.
관할 내 이전은 관할에서 이사한 것이라면 행정구역 소재지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할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밖에서는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내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이사회 출석이사의 개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주총 참석주주의 개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입니다.
관할외는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정관 사본, 이사회 출석 이사의 개인 인감 및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입니다.
일반 직원 등은 대리인으로서 불가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할 때 의무자가 대표이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의 직원 등 다른 대리인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 변호사 등 그를 대신할 전문가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관련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견적서 발송, 필요서류 안내, 날인서류, 필요서류 수령, 등기비용 결제, 등기접수 그리고 변경 완료된 등기부등본과 영수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처음 하는 경우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지점이 있으면 기간 내에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할 때 의무자가 대표이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의 직원 등 다른 대리인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 변호사 등 그를 대신할 전문가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관련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견적서 발송, 필요서류 안내, 날인서류, 필요서류 수령, 등기비용 결제, 등기접수 그리고 변경 완료된 등기부등본과 영수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처음 하는 경우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지점이 있으면 기간 내에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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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현이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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