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개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안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연령

– 출생년도가 1953~1956년인 경우 : 노령연금은 61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6세부터 지급

– 1957년~1960년생 : 노령연금은 62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7세부터 지급

– 1961~1964년생 : 노령연금은 63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 노령연금은 64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9세부터 지급

– 출생연도가 1969년 이후인 경우 : 노령연금은 65세부터 지급,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지급

노령연금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있는 수급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단,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및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임의대리인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기한

–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일로부터 역산한 기간은 최근 5년까지 소급하여 지급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1.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 전자민원 선택 – 본인인증 선택

2.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선택 – 연금수급금 청구 선택

3. 수급자격자 확인 결과에 따라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방법

1. 노령연금 청구서 작성

2. 조기노령연금 청구서 작성

청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