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계약내용을 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리한가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 건설업 외에도 다양한 회사를 운영하는 상무이사는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낙찰이 되면 입찰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규업체나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계약 세부 사항 및 제안 선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에 책임자가 없다면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
특히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하도급 관리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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